기술이전이란?
기술의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(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」
정액기술료(Fixed Royalty)
기술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형태로써 통상착수금(Initial Payment)과 경상기술료(Running Royalty)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지불하는 것
경상기술료(Running Royaltyy)
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/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지불하는 것
Add: (06247)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01, 3층 (역삼동, 청송빌딩)
Tel: 02-569-0808 | Fax: 02-566-2566 | E-mail: siwon@siwonbiz.com
Copyright © 2022 SIWONIP.All RIGHTS RESERVED.